접대비 매입불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명절선물(외부고객) 지출금액 접대비계정을 사용할 경우 총금액 200만원정도인데
부가세대급금 매입불공제로 해야하는게 맞을까요?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세법은 접대비를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에게 명절선물을 지급하는 경우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매입세액은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접대관련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불공제사항으로,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시에 아예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매입세액 불공제항목 중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이 있습니다.
따라서 접대목적으로 매입한 선물의 부가세상당액은 매입세액 불공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접대비 또는 접대비성 비용 지출과 관련한 부분은 매입세액 불공제 할목이니 말씀하신대로 불공지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접대용물품 구입은 부가세공제 받지않습니다
공제받으면 간주공급에 해당하여 부가세 납부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접대비는 부가가치세 불공제대상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더라도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2019. 12. 31.>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제 <2014. 1. 1.>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