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기프트카드 소득처분 문의드립니다

2020. 06. 01. 11:10

접대비랑 기프트 카드를 줬을경우

증빙은 카드로 했을경우에 나중에 법인조정시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로 하는것이 맞는지요?

혹시 상품권을 수령한 접대처의 소득으로 잡히는건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접대비 명목으로 기프트카드 등을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 내 금액을 법인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으며,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하여 적격증빙서류를 받아야 할 것이나, 키프트카드 등은 실제 사용시점 이전에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을 수 없으므로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바아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6. 01.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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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갖춘 접대비의 경우는 세법상 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타사외유출로 소득 처분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0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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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빙은 언제나 법정 증빙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다만,기프트카드 또는 상품권은 현금과 유사한 성격이 있어 관리와 사용을 투명하게 하고 사용 목적을 분명히 해야 추후 세무조사시 소명할 때 입증받기가 용이합니다.

      법인 결산시 세무조정으로는 접대비로 계산하여 시부인하되 지출처가 불분명할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 받을 수 있으니 주위하셔야 합니다.

      2020. 06. 0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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