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접대비를 개인카드영수증으로 받았을 경우 적격증빙불비인가요?
접대비는 법인카드로만 써야된다는데
프리랜서(사업소득자)의 야근 택시비 개인카드영수증을 받아서 지급했는데....
원래는 소득에 포함했어야했는데 이를 못했어요.
이걸 접대비로 처리할경우 만원 이상일 때 적격증빙불비 대상이 되는건가요?
어떤분들은 '활동비'라는 계정으로 처리한다고도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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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접대비의 경우 법인카드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한도 내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야근 택시비는 접대비가 아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하시고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인46013-732, 1997.03.12.
귀 질의의 경우 특정기사 취재를 의뢰받은 작가 등이 동 취재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진료ㆍ원고료 외에 여비교통비ㆍ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취재용역의 대가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취재업무에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취재용역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건당 3만원 초과하는 접대비는 법인 카드로 결제해아 접대비로 인정이 됩니다. 개인사용자는 본인 명의 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결제를 하면 접대비로 처리가능합니다. 참고로 택시비 등은 여비교통비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