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1년 퇴직금 분 2022년 지급 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퇴직소득은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 데 11월 30일까지 퇴직한 자의 퇴직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소득을 2월말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2월말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147조). 또한, 2021년 중에 퇴직한 경우 퇴직소득세의 귀속시기는 2021년이 되므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2022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1.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퇴직소득은 지급시기의제 규정이 적용되므로 지급명세서를 수정제출하여야 합니다.2. 당초 2022년 2월말을 지급으로 하여 3월 10일까지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하므로 이미 신고기한을 경과한 것입니다.3.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않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와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됩니다.
Q.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종합소득세 차감전 순이익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세, 부가가치세, 취득세도 모두 세금에 해당하므로 넓은 의미에서는 모두 세금과공과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에서 회계처리를 달리 규정하거나 구분표시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과공과로 처리되지 않을 뿐입니다.기업회계기준은 세금과공과를 판매관리비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법인세비용은 소득에 부과되므로 판매활동이나 관리활동과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익계산서에서 세금과공과와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표시는 법인세비용을 차감하기 전까지의 손익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으로 표시하고 있고, 법인세비용을 차감하여 당기순손익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므로 공급자의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 환급을 받으므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라도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경우가 있는 데 이 경우 불공제된 매입세액을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액과 동일한 비용으로 처리하므로 이 경우 세금과공과로 처리되지 아니합니다. 예를들면,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데 이 때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세금과공과가 아닌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한편, 취득세의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납부하는 데 이 때 취득세는 자산 취득부대비용에 해당하여 비용이 아닌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합니다. 예를들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과세되는 데 취득세는 주택의 취득원가에 가산되고 주택의 감가상각으로 감가상각비로 처리되기 때문에 세금과공과로 처리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