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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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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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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건강보험 고지서에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경우 그 가입자에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납부의무가 있으므로 건강보험료가 미납된 경우로서 지역가입자에 속해 있는 자는 모두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자분이 아버님과 함께 지역가입자에 속해 있고 다른 가족분 중 동일하게 지역가입자에 속해 있다면 모두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제76조(보험료의 부담)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한다.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다만,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와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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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과세자 입니다.세금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금전을 대여를 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의 27.5%(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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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1년 퇴직금 분 2022년 지급 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퇴직소득은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 데 11월 30일까지 퇴직한 자의 퇴직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소득을 2월말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2월말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147조). 또한, 2021년 중에 퇴직한 경우 퇴직소득세의 귀속시기는 2021년이 되므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2022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1.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퇴직소득은 지급시기의제 규정이 적용되므로 지급명세서를 수정제출하여야 합니다.2. 당초 2022년 2월말을 지급으로 하여 3월 10일까지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하므로 이미 신고기한을 경과한 것입니다.3.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않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와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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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증금 계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식권대장을 운영하기 위해 보증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보증금을 환급받는 것이라면 제시하신 회계처리 중 ex1이 타당합니다. 다만, 보증금이 환급되지 않고, 관련 비용으로 처리된다면 (장기)선급비용으로 처리하고 기간경과에 따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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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종합소득세 차감전 순이익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세, 부가가치세, 취득세도 모두 세금에 해당하므로 넓은 의미에서는 모두 세금과공과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에서 회계처리를 달리 규정하거나 구분표시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과공과로 처리되지 않을 뿐입니다.기업회계기준은 세금과공과를 판매관리비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법인세비용은 소득에 부과되므로 판매활동이나 관리활동과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익계산서에서 세금과공과와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표시는 법인세비용을 차감하기 전까지의 손익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으로 표시하고 있고, 법인세비용을 차감하여 당기순손익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므로 공급자의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 환급을 받으므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라도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경우가 있는 데 이 경우 불공제된 매입세액을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액과 동일한 비용으로 처리하므로 이 경우 세금과공과로 처리되지 아니합니다. 예를들면,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데 이 때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세금과공과가 아닌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한편, 취득세의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납부하는 데 이 때 취득세는 자산 취득부대비용에 해당하여 비용이 아닌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합니다. 예를들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과세되는 데 취득세는 주택의 취득원가에 가산되고 주택의 감가상각으로 감가상각비로 처리되기 때문에 세금과공과로 처리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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