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앱테크로 발생된 수익에 세금이 발생 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앱테크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계속적ㆍ반복적인지 일시적•우발적인지에 대해 국세청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 인적용역의 경우 필요경비율은 기타소득의 60%)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건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Q. 퇴직급여 방식에 따른 비용인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업회계상 퇴직금추계액을 퇴직급여와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인식하고(퇴직급여 xxx /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퇴직연금 중 DC형은 불입시점에서 퇴직급여로 인식하며(퇴직급여 xxx / 보통예금 xxx), DB형은 불입시점에서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인식(퇴직연금운용자산 xxx / 보통예금 xxx)합니다.한편, 퇴직금추계액을 퇴직급여로 인식한 것은 손금불산입하고, DC형은 불입액은 손금에 산입되며, DB형은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Q. 의제매입 세액공제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면세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을 구입하여 과세재화를 생산하거나 과세용역을 창출하는 경우 면세농산물등의 매입가액에 일정의 률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 아닌 연탄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부가가치세법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① 사업자가 제2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7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제28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등의 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 수돗물3. 연탄과 무연탄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