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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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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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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표자 개인명의에서 법인명의로 변경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임차인인 대표자 개인과 법인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이 대표자 개인에게 임대보증금을 지불하면 되는 것으로 전대차계약 자체는 임차인인 대표자와 법인이 하는 것으로 유효한 것이나, 전차인인 법인은 임대인인 건물주에게 그 권리와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건물주의 동의가 없다면 전차인은 건물을 불법 점유한 것이므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대차계약시 임차인(건물주)의 동의를 얻고 대표자 개인과 법인이 전대차계약을 한 후 임대보증금을 대표자 개인에게 지불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른 한편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인 대표자 개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과 법인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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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시지가 1억미만 주택 보유 중 신규 아파트 매수에 따른 취득세율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시 주택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수를 말하는 것이며, 주택 수 산정일 현재 공시지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질의와 같이 신규주택 취득시 보유주택의 공시지가가 1억원 이하인 경우 보유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므로 신규주택 취득시  신규주택만 주택수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규주택은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주택이 6억원 이하이므로 취득세율은 1.1%(지방교육세 포함, 단, 전용면적 85m2 초과시 농어촌특별세 0.2% 추가)입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 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 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주택법」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 4【주택 수의 산정방법】① 법 제13조의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 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 제28조의 2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같은 호에 따른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 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법 제13조의 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 3부터 제28조의 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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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환불한 거래건에 대한 현금영수증 처리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전에 현금을 수취한 경우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수취한 시점 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점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전에 현금을 수취하고 반환하였으므로 현금수취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반환시 취소할 필요가 없습니다(즉, 현금만 반환하면 됨).서면-2020-전자세원-5946, 2021.01.04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전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상기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선수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함.다만,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거나(중요 사항 누락 및 사실관계 변경 포함) 관련 세법령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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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과세 일반과세 전환시 초소형전기차 구입예정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법은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 임차 및 유제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은 업무용승용차관련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단, 복식부기의무자가 적용대상임)을 두고 있습니다.두 규정의 적용대상의 차량은 개별소비세법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즉,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을 말합니다.따라서 취득하는 초소형 전기차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취득 및 유지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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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로또나 연금복권의 경우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지급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는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한편, 기타소득은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되므로 연금복권은 매 지급시마다 원천징수됩니다.실수령액=10억원-3억원×22%-7억원×33%=703백만원실수령액=7백만원-7백만원×22%=54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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