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간이과세자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와 4,800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로 나뉘어지며, 전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후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한편, 중개 플랫폼이 거래나 배송을 대행하는 경우, 즉 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대행수수료만을 매출로 인식하고 상품의 판매에 대한 매출은 판매자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Q. 법인차량 카니발차량 특약을 누구나로 할때 세금공제에 필요한 내용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카니발이 9인승 이상인 경우에는 구입, 임차 및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이 공제되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운행일지 및 보험여부는 손금불산입 여부와 무관합니다.한편, 8인승 이하인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며, 임직원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운행일지도 작성하여야 합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업무사용비율이 100%이나,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사용비율을.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5백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을 업무사용비율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