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상매입금과 외상매출금 그리고 미수금 미지급금???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의 사업목적상 본래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매출)에 대한 채권을 외상매출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상품, 원재료 등의 구매에 대한 채무를 외상매입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외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는 미수금과 미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대여금, 차입하는 경우에는 차입금에 해당합니다.한편, 선수금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대가를 미리받는 것으로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아닌 재화 또는 용역으로 상환하는 것입니다.
Q. 법인이 개인한테 비용을 입금하는 경우에 증빙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개인이 사업자인지 비사업자인지 불분명합니다만,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과세자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간이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비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원천징수영수증을 적격증빙으로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내부품의서, 송금영수증 등)을 구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