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국인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해외용역비의 과세코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비거주자로부터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비거주자가 소재하는 국가와의 조세조약, 용역수행지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가 달라집니다.비거주자가 소재하는 국가와의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로서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지급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용역의 수행지가 국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한편,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거나 비거주자가 당해 역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참고로 조세조약은 국가별로 달리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세조약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중소기업 취업자 청년 소득세 감면 나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규정에서 청년은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을 연령에서 차감하여 연령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87년 1월생으로 복무기간이 1년 11개월인 경우 만34세 이하가 되므로 연령으로는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법 제30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병역법」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ㆍ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 나.「병역법」제26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다.「군인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Q. 아버지가 사위에게 증여할 금액을 제 계좌로 넣었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을 따르므로 딸과 사위에게 각각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 한편, 현금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서, 계좌이체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증여받은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데 딸에게 사위 증여분을 송금한 경우 증여계약서와 계좌이체 영수증(장인어른→딸→사위)으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딸로부터 송금을 받아 딸과 사위에게 각각 송금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Q. 개인간 차용증 이자소득세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금 대여거래로 인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로 보고 있으며,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고 있지 아니하는 데 무이자로 대여하는 금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2.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으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의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며, 지급액의 27.5%(지방소득세 포함)을 원천징수하여 이자 지급일(이자지급 약정일이 있는 경우 약정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한편,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다른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