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생들 3.3사업소득 공제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는 데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 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제공일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제공일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일용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고용관계 여부 및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지 여부로 소득을 분류하여야 하며, 고용관계가 없다면 사업소득으로 하여 3.3%를 원천징수한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그냥 영수증이랑 세금계산서랑 다른건가요? ㅜ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 부가가치법은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발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급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영수증의 기재사항이 간단하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예, 소매업, 음식점업 등)와 간이과세자(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경우라도 거래 상대방이 사업장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도 있습니다.한편,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영수증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이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을 면제하고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의 증빙활용 등 세무목적과 관련한 경우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으셔도 문제는 없으며,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여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와 거래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도 없습니다.2. 사업자가 아닌 경우라도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나,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에게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하므로 사업자가 아닌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3. 모임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Q. 부모에게 2억 차용, 5천(+1천)증여는 각각 따로 취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 자금을 대여받는 경우 이로 인해 얻는 증여이익(=대여액×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데 무이자로 대여하는 금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다른 증여재산에 합산되지 아니합니다.따라서 질의자분이 부모님으로 2억원을 무이자로 차입하고,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가액 5천만원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세는 없습니다.한편, 증여세는 수증자별로 과세되므로 아내가 시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아내에게 증여세 과세되는 데 아내가 증여일로부터 10년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되므로 1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2. 당초 차입한 금액을 상환하고 재차입하는 경우라도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는 연간 증여이익이 1천만원 이상인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억원을 모두 상환하고 다시 무이자로 2억원을 차입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Q. 10년. 넘은. 속도위반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며, 소멸시효도 5년이므로 질서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으며, 과태료 부과처분 확정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있었고,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가 있었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과태료의 시효)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한다. 제19조(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제36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과태료를 정정부과 하는 등 해당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