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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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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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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 법카로 점심식대 제공시 회계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복리후생비 또는 급여로 처리하고 10만원은 비과세로 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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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품 자산의 내용연수 카운트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감가상각은 일반적으로 월할상각을 하며, 해당 비품을 2017년 1월부터 사용한 경우에는 2022년 12월에 상각이 종료되나, 2016년 12월에 구매해서 바로 사용한 경우에는 2022년 11월에 감가상각이 종료됩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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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접대비와 여비교통비 등의 사원으로써의 처리 문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영수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라도 접대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회사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법은 3만원이 이하 접대비에 대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라도 접대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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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세와 증여세는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증여로 인해 납부하는 것이 증여세입니다.한편, 소득세법은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양도로 인해 납부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입니다.증여는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나, 양도는 재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이 근본적인 차이가 됩니다. 다만, 양도인 경우라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일부는 증여가 될 수 있는 등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라도 일부는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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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차량 보험 처리 수리비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차량 수리시 자기부담금은 차량수리비의 일부를 보험가입자가 납부하는 것으로 수선비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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