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객에게 예수한 운임비 관련 처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송비를 브랜드사와 고객이 분담하고 있고, 귀사는 수수료만을 수취하므로 배송비로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금액보다 실제 배송비가 적게 소요된 경우 브랜드사나 고객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계약이나 약정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브랜드사와 논의해야 하지 않나 판단됩니다.한편, 배송비 잔액이 귀사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되나, 브랜드사나 고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면 지급하는 시점에서 예수금을 제거하시면 됩니다.
Q. 이벤트 경품 제세공과금 전액 환급 기준이 300만원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며,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 세율(6.6%, 지방소득세 포함)이 기타소득세율(22%, 지방소득세 포함)보다 낮으므로 환급을 받게 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않는 경우 22%가 원천징수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한 경우라도 6.6%가 과세되므로 전액을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