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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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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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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 원천징수 후 지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달러로 지급하는 대가는 지급일의 기준환율로 환산하시면 되고, 기준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www.smbs.biz)에서 조회하시면 됩니다.법인46013-342, 2000.02.03외화표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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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보험료 정산금액 연말정산 반영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건강보험료 정산액은 정산액를 추가로 납부하는 과세연도의 보험료로 공제하는 것으로 2022년 4월 정산으로 추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2022년 연말정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원천세과-267, 2012.05.15보험료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하는 것으로 정산으로 인한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고용보험료는 정산한 연도의 고용보험료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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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금성 복리후생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코로나 격려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도 이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대가로 근로소득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소득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급여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 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법 제12조 제3호 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가.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다.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3.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보험료등가. 종업원의 사망ㆍ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 보험(이하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한다)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급하는 보험(이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나.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한다)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4.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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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 비과세 항목 종류와 범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은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에 대해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한도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비과세 사유를 실비변상적 급여로 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한 피해액의 범위 내에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16.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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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빵 기부의 기부가액 산정 범위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부를 목적으로 재화를 취득하고 매입세액을 부담한 경우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며, 해당 매입세액은 취득원가에 가산되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총액을 기부금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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