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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귀뚜라미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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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 기부의 기부가액 산정 범위

안녕하세요.

제빵점에서 빵을 기부 받고 있습니다.

보통 기부가액을 산정을 장부가액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제빵점의 빵의 경우 장부가액 산정이 어려워 제빵점에서 제공하는 판매영수증으로 증빙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부가액 산정 시 판매영수증에 적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는지인데요.

부가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고 무상 기부의 경우 부가세를 면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부가액을 부가세 제외한 금액으로 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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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제빵점에서 현물로 빵을 기부받는 것을 보면 질문하신 분은 보육원이나 사회복지단체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정기부금 단체에 현물을 기부하는 경우 현물은 기부 당시 장부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비정기부금 단체에 현물을 기부하는 경우 현물은 기부 당시 시가로 평가합니다.

      지정기부금 단체에 현물로 빵을 기부한 경우 해당 기부금은 장부가액입니다. 장부가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제빵점과 상의를 잘 해보심이 좋을 거 같습니다.

    • 기부금품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의 적용 기준은

      기부를 하는 내국인의 장부가액 또는 기부당시의 시가(법정)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시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가격(Market Price)을 말하며,

      ‘장부가액(book price)’은 기부받는 물품의 제조나 구입에 소요되는 제조원가나 공급원가를 의미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부를 목적으로 재화를 취득하고 매입세액을 부담한 경우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며, 해당 매입세액은 취득원가에 가산되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총액을 기부금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