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에2번1년에1번(대한민국국민은납세의으무를하여야한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는 년 중 과세기간이 제1기(1.1~6.30)와 제2기(7.1~12.31)로 나뉘며, 일반과세자의 경우 제1기와 제2기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1~12.31이 되며,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의 경우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Q. 비품 중 일부 폐기시 회계처리 분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장부에 계상하고 있는 비품을 폐기하는 경우 비품의 장부가액(취득원가-감가상각누계액)을 장부에서 제거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모니터 10대에 대해 일괄하여 장부에 계상하고 이중 1대를 폐기하는 것이므로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누계액을 각각 1/10을 제거하여야 합니다.예를들면, 모티터 10대, 취득원가 100만원, 내용연수 5년, 잔존내용연수 3년이라고 가정할 때(차) 감가상각누계액 40,000 (대) 비품 100,000 유형자산폐기손실 60,000
Q. 형제 간 천만원 이상 계좌이체 시 증여세 부과 여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증여를 증여재산을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으로 정의하고 있고,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형제로부터 현금을 차입하여 상환하는 경우는 무상으로 현금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닌 차입임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상환기간, 이자율 등을 기재한 차용증을 준비하여야 합니다.참고로 상증법은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대여받는 자가 얻은 이익(=대여액×4.6%-수취이자)을 증여로 보고 있으며, 이익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