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께 해외주식 증여 후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계비속인 자녀가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모님이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시가 4천만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부모님에게 증여한 후 부모님이 양도한 금액을 자녀가 빌리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환을 하지 않은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차입일 이전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4천만원을 차입하고 상환하지 않더라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