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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궁금한게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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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건물을 양도시 부가세를 무조건 내야하나요?

사업자가 본인이 사업하던 건물을 양도를 하면 부가세를 무조건 내야하나요?

아니면 부가세를 내야하는 특별한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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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업자가 상가 즉, 사업용 건물을 판매시에는 건물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토지분은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건물분의 부가가치세는 상대방에게서 받아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납부만 대행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통장에서 받지도 않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고는 안합니다. 상대방이 부가가치세도 입금을 해줍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면세사업에 사용한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포괄양수도로 양도하시지 않는다면 상가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 및 부수토지를 양도시

    건물분 양도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홰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