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들 결혼자금으로 얼마까지 증여세가 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혼인으로 인한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1억원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고려하면 최대 1억 5천만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 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 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 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23.12.31. 신설)
Q. 컴퓨터처럼 비품 집기류도 감가상각없이 한번에 처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책상,의자,케비넷와 같은 비품류도 유형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며, 간판의 경우도 동일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④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⑤ 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이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2.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법인46012-3194, 1995.08.09’95. 1. 1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간판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6항(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Q. 일용직 아르바이트 세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아르바이트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반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일반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연간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한편,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당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근로소득공제로 일 15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일용근로소득금액으로 하여 세율 6%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산출세액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