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순금 덩어리를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자녀의 재산이 증가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은 부동산(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주식,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등이 있으며, 순금 덩어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Q. 혹시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설마 이것도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불입시에 연말정산시 공제를 적용받고, 지급받을 때 연금소득에 포함되어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부분은 연금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Q. 국외용역(영세율) 부가세 신고 시 어떤걸 기준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미리 외화로 받은 경우 공급기기 전에 그 외화를 원화로 환전한 경우 그 환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므로 환전일 환율을 적용하시면 되고, 외화를 공급시기 이후에 보유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환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외화의 환산】법 제29조 제3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換價)한 경우: 환가한 금액2.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의「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