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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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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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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시 지급되는 위로금은 수당인가요 상여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퇴직을 사유로 사용자 부담으로 지급받는 대가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퇴직을 사유로 위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퇴직을 사유로 지급받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상여로 처리하시면 됩니다.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3. 그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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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식이월과세가 시행될경우 과세기준일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양도일 전 1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동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받은 주식은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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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ISA 세제 지원 확대 방안 기존 가입 계좌에도 적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ISA관련 개정안 중 일반투자형은 25.1.1이후 납입하거나 비과세받는 분부터 적용되며, 국내투자형은 신설 규정으로 25.1.1이후 가입한 분부터 적용됩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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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티메프같은 큰 회사가 이렇게 된 것은 안타깝지만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태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업체의 도산과 소비자 피해를 막기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나, 기술하신 것과 같이 결국 국민 세금으로 사기업을 지원하는 형태가 되니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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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고로 거래한 제품에도 세금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고거래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하고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계속적ㆍ반복적인지의 판단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의 의견이 필요합니다.따라서 일회성으로 일시적인 거래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던 중고자산을 사업적 목적없이 소액 거래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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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완전 타인에게 돈을 빌렸다가 이자와 함께 전부 갚았지만, 한참 뒤 국세청에서 문제를 제기했을때 증여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자금을 차입하는 것은 상환을 전제로 하므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아 타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차입한 사실 및 원금과 이자를 상환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 데 차입은 차용증으로 입증이 가능하고, 원금과 이자의.상환사실은 이체영수증과 원천징수한 사실(이자소득)로 입증이 가능합니다.참고으로 자금대여로 인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나,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고 있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무이자로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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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산세는 언제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재산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것이며, 건축물은 7월(7/16~31)에 , 주택은 7월(7/16~31)과 9월(9/16~30)에 1/2씩 각각 납부하고, 토지는 9월(9/16~30)에 납부하는 것입니다.지방세법 제115조【납기】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4.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5.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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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산세는 언제 나오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로 6/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은 아래와 같이 7월과 9월로 2회 분할로 부과되고,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115조【납기】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4.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5.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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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2년 사업소득자 누락분통장에서 돈 나갔으면 잡손실 처리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2022년 비용처리를 누락한 것을 당기에 회계처리하는 것이며, 오류의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잡손실로 처리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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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사고 자기부담금 환급금 들어온금액 계정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기부담금을 납입한 것을 환급받는 것이므로 자기부담금을 납입할 때 사용한 비용계정을 대변에 기재(-비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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