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로 거래한 제품에도 세금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중고로 거래한 제품에도 세금이 붙을까요? 중고로 거래해도 세금이 붙는다는 말이 있는데 있다면 왜 그런걸까요? 세금에 대해 아시는 분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중고물품을 일시적으로 개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세금이 붙지 않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중고물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중고거래의 경우 사실상 세금이 부과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계속 반복적으로 중고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사업자로 보아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일회성으로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는 과세가 될 일이 없지만, 이를 사업으로서 행하는 경우는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소득세 등 세금을 내야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본인 물품 중고거래에는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고거래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하고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계속적ㆍ반복적인지의 판단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회성으로 일시적인 거래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던 중고자산을 사업적 목적없이 소액 거래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