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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은정관장
홍삼은정관장

퇴사 시 지급되는 위로금은 수당인가요 상여인가요?

퇴사 시 2개월 급여를 받기로 했을 때,

해당 금액은 기타수당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상여로 처리해야 할까요?

수당은 소명 가능해야 하고, 상여는 소명과 상관없이 지급이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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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퇴직을 사유로 사용자 부담으로 지급받는 대가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퇴직을 사유로 위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퇴직을 사유로 지급받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상여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