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자 상여금지급문의드립니다?
우리회사는 600%상여로 받아서 두달에 한번씩 상여를 지급받습니다.
아래 규정을 보시고 중도퇴사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해야하는지 안해도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소중한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면 중도 퇴사시점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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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규정은
(-상여금은 정기 상여금 및 특별 상여금으로 구분하고, 정기 상여금은 짝수달 초에
지급하여 특별 상여금은 사장의 지시에 따라 특별 지급할 수 있다.
-직원에게는 년 600%의 정기상여금을 지급한다.
-상여금은 매 짝수달 매월 초에 지급한다.
-상여금 산정기간 중도에 입사한 직원에게는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취업규칙에는
(직원’이라 함은 당사에 재직하고 있는 임원을 제외한 정규직 사원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취업규칙에는 상여금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