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퇴직을 사유로 사용자 부담으로 지급받는 대가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퇴직을 사유로 위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퇴직을 사유로 지급받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상여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