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도소득세는 돈을 받았을 때만 무조건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은 양도가 아닌 증여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참고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회원권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