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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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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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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증여 10년마다 6억원씩 해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6억원이며, 이는 10년간 한도로 적용되는 것으로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경우 6억원에서 이미 공제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24년도에 배우자로부터 6억원을 공제받아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을 공제한 경우 10년후 6억원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증여세는 없습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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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가 고인이되고나면 가지고있던 빚 자식한테가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부모님의 재산이 자녀에게 상속되는 데 상속은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이 되므로 이 경우 자녀가 상속받은 부모의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상속 포기는 상속을 받지 않았으므로 채무가 상속되지 않는 것이며,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채무를 상환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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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소득세는 돈을 받았을 때만 무조건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은 양도가 아닌 증여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참고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회원권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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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정세액이 0원으로 나올 경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환급은 이미 납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보다 결정세액이 작은 경우를 말하므로 이미 납부한 세액이 없다면 환급받을 세액은 없는 것입니다.한편, 소득보다 경비가 많아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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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시 취득원가는 상속세 신고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상속세 신고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개가 되는 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도 시가에 포함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따라서 토지의 취득원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하여야 하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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