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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상반기 부가세 신고 후 정정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24년도 6월에 고객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드렸는데

이걸 지금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부가세 신고 시에 잡힌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이걸 정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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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7월에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는 것으로 보아 판매한 재화가 반품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 경우 취소한 현금영수증은 제2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당초 세금을 많이 납부하였으므로 매출을 정정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추가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취소 분에 대해 경정청구로 바로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무상 하반기로 포함해서 할지 고민이 필요해보이네요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6월에 이미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현재 시점에서 -금액으로 발급하시는 경우 소급발행은 불가능하며,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발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금액을 2기 매출액에 반영하여 신고하시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