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제 못 받은 교육비 연말정산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교육비공제는 교육비를 지출한 과세기간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2004년, 2005년, 2006년에 각각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한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공제를 적용하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경정청구는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내에 청구하여야 하므로 2004년~2006년분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Q. 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지출을 많이 하는 경우 공제되는 것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입니다만, 사용액이 많을수록 공제액(다만, 한도있음)이 많아집니다. 또한,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월세, 연금계좌 등에 대해서도 공제를 해 주고 있으므로 공제항목에 대한 지출이나 불입액 등이 있는 경우 공제액이 늘어나게 됩니다.한편,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연말정산을 할 의무가 있으며,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2월 급여지급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회사는 해당 환급세액을 이후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이는 원천징수의무와 연말정산의무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Q. 회계처리방법 알려주세요(건물을 담보로 대출이 있으며, 세입자 보증금까지 승계함)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대출금과 보증금을 승계하는 경우 대출과 보증금은 승계하는 자가 상환하여야 하므로 이는 건물 취득가액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건물로 변제되는 채권액과 승계하는 대출금과 보증금을 건물의 취득원가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추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현금 지급액을 취득원가에 가산하여야 합니다.(차) 건물 xxx (대) 차입금 xxx, 보증금 xxx, 채권 xxx
Q. 자동차세 1년치 한번에 내면 세금 깍아주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동차세를 연납하기 위해서는 연세액 납부를 각 지자체 사이트나 위택스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 전화나 방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또한, 할인율은 2023년은 7%, 2024년은 5%, 2025년부터는 3%이고, 1/31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특별히 자격조건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