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세는 어떤사람이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에게 신고납부의무가 있으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등 아래 법률의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 2【증여세 납부의무】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의 2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2조, 제42조의 2, 제42조의 3, 제45조, 제45조의 3부터 제45조의 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Q. 증여시 10년의 기간동안 비과세 되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별로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이며, 이는 10년간 한도로 적용되는 것입니다.예를들면, 부모님으로부터 현재 2천만원을 증여받고, 이후 10년 이전에 3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Q. 자녀에게 집 증여시, 증여세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는 자녀가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수증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로서 5천만원 이하를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일 현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고, 수증자(자녀)가 성년인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과세표준=5,500만원-5,000만원=500만원산출세액=500만원×10%=50만원신고세액공제=50만원×3%=15,000원납부세액=500,000원-15,000원=48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