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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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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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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주식 배당금에 대한 과세는 연말정산에 포함되어서 나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당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한편, 종합소득세는 익년 5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참고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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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계산서 잘못발급 받았는데 개인이 수정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는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발급의무가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받은 경우 발급한 공급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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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세 재화 수입시 재화의 수입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법은 면세되는 재화를 규정하고 있는 데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도 면제재화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 도서, 신문 및 잡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3. 학술연구단체, 교육기관,「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용ㆍ교육용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4. 종교의식, 자선, 구호, 그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종교단체ㆍ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5. 외국으로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기증되는 재화6.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7. 이사, 이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제81조 제1항에 따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8. 여행자의 휴대품, 별송(別送) 물품 및 우송(郵送)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제81조 제1항에 따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9. 수입하는 상품의 견본과 광고용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10. 국내에서 열리는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영화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11. 조약ㆍ국제법규 또는 국제관습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輕減)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13.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14. 제2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담배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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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이 물건을 사고도 계산서를 발급받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는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참고로 부가가치세법은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아래의 법률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부가가치세법 제36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101&lsiSeq=247465#J36:0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https://www.law.go.kr/LSW/lumLsLinkPop.do?lspttninfSeq=112899&chrClsCd=010202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https://www.law.go.kr/LSW/lumLsLinkPop.do?lspttninfSeq=74409&chrClsCd=010202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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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금융과세 분리과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의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데 이를 분리과세라 하는 것입니다.한편,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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