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주식 배당금에 대한 과세는 연말정산에 포함되어서 나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당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한편, 종합소득세는 익년 5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참고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습니다.
Q. 면세 재화 수입시 재화의 수입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법은 면세되는 재화를 규정하고 있는 데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도 면제재화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 도서, 신문 및 잡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3. 학술연구단체, 교육기관,「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용ㆍ교육용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4. 종교의식, 자선, 구호, 그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종교단체ㆍ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5. 외국으로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기증되는 재화6.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7. 이사, 이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제81조 제1항에 따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8. 여행자의 휴대품, 별송(別送) 물품 및 우송(郵送)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제81조 제1항에 따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9. 수입하는 상품의 견본과 광고용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10. 국내에서 열리는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영화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11. 조약ㆍ국제법규 또는 국제관습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輕減)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13.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14. 제2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담배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