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표가 사비로 사용한거 영수증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대표이사가 사비로 직원에게 개인적 목적으로 선물을 하는 것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법인의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선물을 지급하는 데 대표이사가 개인이 결제한 경우에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됩니다다만, 적격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된 경우 대표이사의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