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세 비과세에 차용증까지 쓰면 최대 얼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으며,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을 10년간 한도로 공제합니다.한편, 자금차입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나,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만, 무이자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자금의 차입은 일정기간 자금을 빌리는 것으로 상환이 전제가 되고, 차입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