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과세인가요 비과세인가요?
퇴직금은 과세인가요 비과세인가요?
퇴직금은 과세라면 직장을 관두고나서 받았을 시 별도로 세금신고나 따로 조치해야하는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재직하다가 어느 시점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시점에서 수령할 퇴직금에 대해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퇴직소득세 산출방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회사는 퇴직소득세 및 지방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진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회사는 퇴직금에서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는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고,
원천징수한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소득 결과에 대한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근로자가 별도로 세금신고를 할 필요도 없고,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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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은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지급하는 곳에서 원천징수의무가 있기 때문에 소득자가 따로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은 퇴직소득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퇴직금이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또는 퇴직금을 일반계좌로 입금받은 경우라도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과세이연은 퇴직하는 시점에서 과세하지 얂고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시점에서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한다.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2.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과세대상 소득이며, 퇴직 시 근로자가 따로 신고해야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했으면서 55살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반드시 이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계좌에서 퇴직자는 목돈으로 찾을 수도 있고,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IRP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의 70%만 연금소득세로 내기 때문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퇴직금도 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을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퇴직금이 연금계좌로 이체 될때는 세금을 공제하지 않지만 연금계좌에서 질문자님이 출금을 하면 그때 퇴직소득세 등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은행(IRP 계좌가 있는 금융기관)에서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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