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피스 임대사업자입니다. 세입자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으로 임대용역은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대가를 매월 지급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됩니다.매월 임대료를 익월초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 그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임대료를 익월초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 9월 임대료는 10월초, 10월 임대료는 11월초, 11월 임대료는 12월초를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따라서 발급한 세금계산서 2장에 대해 작성일자를 확인해 보시고 누락된 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발급하여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지연발급에 해당하여 공급자는 지연발급가산세가, 공급받는 자는 지연수취가산세가 적용됩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6 , 2006.06.14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임대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Q. 법인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과세표준 양식에대하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세는 영업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당기순이익에 세무조정을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개정으로 2023년 사업연도부터는 각 구간별로 세율이 1%씩 인하되었으며, 과세표준별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2022년 세율은 아래 세율에 1%씩을 가산하여야 하는 데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 10%, 2억 초과 200억원 이하인 경우는 20%, 200억 초과 3천억 이하는 22%, 3천억 초과는 25%입니다한편, 법인세는 중간예납과 정기신고가 있으며, 중간예납은 12월 법인(사업연도가 1.1~12.31인 법인)인 경우 8월말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고, 익년 3월말까지 법인세 정기신고를 하는 것으로 법인세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신고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Q. 상속세와 증여세중에서 어느것이 더 큰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므로 세율차이로 인한 유불리는 없습니다. 다만, 상속세나 증여세는 공제항목을 두고 있는 데 그 차이가 있으며, 증여는 증여일을 결정할 수 있으나,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므로 상속개시일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상속세는 기초공제(2억원)와 인적공제가 적용되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계신 경우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는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배우자공제 5억원과 기초공제 2억원, 인적공제(1인당 5천만원)가 적용되므로 이 경우 상속재산이 7억원 이내인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한편,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는 데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으로 이는 10년간 한도로 공제됩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 동일 재산인 경우 상속세가 증여세보다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데 상속은 그 시기를 알 수 없고, 기간의 경과에 따라 재산가치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면 유불리를 예측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참고로 아래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상속공제 자료이오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