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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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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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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년전 연말정산 환급금 발생 이유 뭘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액을 세법상 납부할 금액보다 더 많이 납부한 경우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5년내 경정청구를 하여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그 경정쳥구에 대해 환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경정청구를 했다고 하여 바로 환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과세관청이 환급여부를 검토하고 결정할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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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가 매겨지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끼리 현금을 무상으로 이체받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과세관청이 이를 일일이 조사하여 과세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재산 취득시 자금출처를 조사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한편,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는 데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으로 이는 10년간 한도로 공제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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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부세 즉,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산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있으며,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따라서 6월 1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ㅡ제12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지방세법」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지방세법 제114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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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게차 대여시 주유비 부가세공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나, 지게차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유지비인 주유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입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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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년내 증여시 증여세 계산 방식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3년전에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로서 다시 5천만원을 증여받은 경우 3년전에는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을 공제받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나 새로 증여받은 5쳔만원은 3년전과 합산하면 증여재산가액이 1억원이 되고,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이 5천만원이 되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과세표준=(5천만원+5천만원)-5천만원=5천만원산출세액=5천만원×10%=500만원신고세액공제=5백만원×3%=15만원납부세액=500만원-15만원=485만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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