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소득자 비자대행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가 끊겼습니다 부가세공제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비자대행과 관련한 수수료 등을 귀사가 부담하기로 하고 그 비자가 공연기획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소득자가 부담할 지출을 귀사가 일괄하여 진행하고 비용을 부담한 후 각 사업소득자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무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각 사업소득자에 청구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부가46015-18, 2001.01.05부동산임대사업자가 ○○공사로부터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인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동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공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부동산임대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Q. 종소세.부가가치세.연말정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은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고, 과세기간(1.1~12.31)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여 근로소득를 확정합니다.한편,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소득의 3.3%가 원쳔징수되고, 익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며,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Q. 갑근세와 연말정산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다는 의미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기간(1.1~12.31) 중 퇴사하는 경우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는 데 이 경우 공제와 관련한 자료를 모두 제출할 수 없으므로 기본적인 공제만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데 이 때 추가납부세액에 발생하는 경우 마직막 급여를 받을 때 추가납부세액을 가감하여 지급받게 됩니다.한편,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로서 공제항목을 모두 적용하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되며, 이 때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결론적으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모든 공제항목을 포함하는 연말정산을 회사가 해 주는 것인지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참고로 퇴직소득의 경우도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는 데 연금계좌로 지급받거나 이체하는 경우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종합소득세?부가세신고? 따로하는건가요?종합소득세를 현재 급여에 산출되어서 납부하고있는것같습니다(급여명세표). 부가세신고는따로하나요?사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세는 매월 급여를 지급받는 때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익년 2월 급여를 지급받기 전에 연말정산을 항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2월 급여에 가감한 후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또한, 종합소득세는 익년 5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습니다.한편, 부가가치세는 법인은 제1기(1.1~6.30)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및 제2기(7.1~12.31)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로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고, 제1기와 제2기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또한, 간이과세자는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익년 1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간이과세자로서(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인 경우) 제1기 과세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