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무사사무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회계처리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저당권 수수료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하고, 증자관련 수수료는 주식발행비용으로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하되, 액면발행 또는 할인발행인 경우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한편, 변호사 보수의 경우 지출 목적에 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하시면 되며, 법무사나 변호사 수수료의 경우 그 내역이 기재된 영수증도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어머니 모시면서 형제로부터 매달 생활비 받는거 세금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를 증여세 비과세로 열거하고 있으며, 민법상 직계혈족(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간은 서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민법은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어머니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형제가 부모님의 생활비를 부모님을 모시는 다른 형제에게 지급하여 부양하게 하는 경우 해당 생활비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서면-2021-상속증여-4354 [상속증여세과-742], 2021.11.30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귀하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귀하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민법 제974조【부양의무】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2. 삭제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민법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