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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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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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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집을 증여받나요?사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님 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며, 사후에는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는 반면, 상속은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생존해 계시면 배우자공제 5억원이 공제되므로 상속의 경우가 공제액이 큽니다. 다만, 상속은 부모님의 사후에 개시되므로 자산가치의 증가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참고로 아래에 국세청의 상속공제를 첨부드립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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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인관련 세금 적용여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질릐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화폐로 양도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한편, 가상화폐로 양도소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되나, 세법 개정안에는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있는 데 확정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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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관련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시 기본공제 요건 중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소득-필요경비)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입니다.따라서 배우자가 사업자인 경우로서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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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에게 전세금을 빌리고 1달안에 갚아도, 증여세 등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자금을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하고 상환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는 데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에 기재된 상환기간에 상환한다면 입증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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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면서 미수금(현금대신) 자산을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채무자 입장에서 보유하고 있던 기계장치로 채무(외상매입금, 미지급금 등)를 상환하는 경우 즉, 현물로 상환하는 경우 현물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질의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현물로 받은 기계장치를 매각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차) 기계장치 xxx (대) 미수금 xxx
796797798799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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