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 관련하여 퇴직금도 소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은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이고, 퇴직소득은 퇴직을 사유로 지급받는 소득으로 소득구분이 상이합니다따라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별개의 소득으로 과세되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세를 확정합니댜한편,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는 퇴직한 날이 되므로 2022년에 퇴직하고, 2023년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라도 퇴직소득은 2022년 소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