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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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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로또 1등에 당첨되면 그 소득은 기타소득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즉, 분리과세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인 기타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라.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마. 그밖에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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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계산서 발행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재화는 인도받은 때가 공급시기가 되므로 대가를 공급시기 이후에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도 공급시기에 총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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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배우자신고 연수입 얼마 이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시 기본공제의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이하로 알바로 인한 소득금액이 2,100만원인 경우 해당 소득의 분류(사업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에 관계없이 소득금액 또는 총급여액이 공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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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자 연말정산 방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 중 퇴사한 경우(12월 31일에 퇴사한 경우라도) 중도 퇴사자에 해당하여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만을 포함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납세자가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통상 1월 중순 이후에 조회가 가능하므로 퇴사시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12월 31일 퇴사자의 경우 회사의 도움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는 의무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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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식상품권도 소득에 잡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기의 자금으로 주식상품권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유가증권을 구매하는 것은 소득공제 대상 사용액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아래 제6항 제4호).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⑥ 법 제126조의 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또는「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2.「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 4.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5.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다)7.「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제14항에 따른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의 구입비용 8.「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법 제126조의 2 제2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9.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10.「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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