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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느긋한족제비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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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에 당첨되면 그 소득은 기타소득이 포함되나요?

가령 이번주 로또에 당첨되고 그것을 다음주 월요일에 33%세금을 떼고 수령받으면 그것은 기타소득에 포함되는건가요? 그렇다면 연 300만원 이상의 기타소득이 생겼으니까 그 해에 있는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활동 예를들어 앱테크, 블로그 등을 통해 소득이 발생되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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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즉, 분리과세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인 기타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라.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마. 그밖에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로또 당첨금은 기타소득이 맞으나 타소득과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를 분리과세라하며, 33%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소득은 종합과세되지 않고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입니다. 따라서 복권당첨은 당첨금 수령시 22%(3억 초과분은 33%)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입금되며 추가적인 세금신고 절차는 없습니다.

      따라서 복권당첨 이외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이며, 22%(3억 초과 시 33%)의 세율로 원천징수 된 후 지급 됩니다.

      복권 당첨금, 슬롯머신 당첨금 등은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