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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파랑새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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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복권 당첨되면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면되나요?

개인사업자인데 로또1등 당첨금은 어떤어떤 세금 신고를 하여야하나요? 당첨금 수령 시 공제되는 22프로? 33프로 외 더 추가되는 세금이 있나요? 소득 증빙을 해야하면 복권 당첨이라고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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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22%(3억 초과 33%)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복권 당첨금을 수령하면서 소득세를 전액 원천징수 납부하기 때문에 당첨자는 어떠한 세무신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권당첨은 별도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당첨금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원천징수세율은 22%(3억 초과분은 33%)입니다. 소득 증빙을 할 경우, 복권당첨증이나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권 당첨시 개인사업자 여부에 무관하게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복권 당첨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할 수도 없거니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되

      타소득과 구분하여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만 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개인지방소득세가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권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발생하고 있던 타소득과는 전혀 무관하며, 세금 수령후 종합소득세 신고없이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기타소득중 복권당첨금 세율은 3억이하 20%, 3억초과분은 소득세율이 30%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권당첨금은 완납적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되며, 22프로 혹은 33프로로 원천징수후 추가 세금은 없습니다. 합산대상소득도 아니며,

      원천징수된 내역에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세무서에 제출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권의 당첨소득은 종합소득과세가 아닌 분리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유무를 불문하고 당첨금이 3억 원 이하일 때에는 22%(기타소득세 20%+지방소득세 2%),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33%(기타소득세 30%+지방소득세 3%)의 세금을 당첨금을 수령시 세금을 차감하고 수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