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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옥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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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연 전문가
(주)무궁화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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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출
2024년 5월 11일 작성 됨
Q.
내생에 첫 집 대출? 취소 후 다시 대출 가능한가요?
내생에 최초 주택 구입자금대출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가능한 대출이다 보니 쌍방에 의한 계약파기라 하더라도 이미 대출을 받으셨기 때문에 대출은 취소개념이 아니라서 다시 대출을 받으시는 것은 불가능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주택을 구입하시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구입자금대출을 통해서 대출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요
대출
2024년 5월 11일 작성 됨
Q.
대출은 직장을 다니고 있어야 나올수 있나요?
대출을 받으시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대출을 갚아나갈 수 있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시거나 혹은 다른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임대사업과 같은 것을 영위하고 계시는 경우에 대출 진행이 가능해요.
대출
2024년 5월 11일 작성 됨
Q.
직장인 대출관련해서 (마이너스통장)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도약정계좌라고 하는 은행 대출 상품의 일종으로서, 담보나 혹은 신용으로 개설이 가능해요.이러한 마이너스 대출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재직요건과 신용점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현재 입사한지 8개월차라고 하신다면 충분히 마이너스 대출 진행이 가능하니 은행에 가셔서 상담을 하시거나 인터넷은행을 통해서 진행을 해주셔도 되세요
대출
2024년 5월 11일 작성 됨
Q.
예금담보대출 후 전화 못받으면 불이익 있나요?
예금담보대출을 진행하셨던 경우 전화를 받지 못하셨다고 해서 오게 되는 불이익은 전혀 없으며, 전화의 경우에는 본인 실제 대출 실행인지에 대한 여부 확인 전화라고 보시면 되세요
대출
2024년 5월 11일 작성 됨
Q.
은행 대출시 인지세는 왜 부담해야 하나요?
인지세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세금을 내는 것으로서, 법률 조항은 다음과 같아요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1조 제1항).]위의 조항에 의해서 인지세를 내게 되는 것인데, 인지세는 모든 은행이 동일하게 세금을 납부하게 되며 대출실행시에는 인지세의 절반은 고객이 부담하며 나머지 절반은 은행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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