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설명부탁드립니다
미국의 경우 1974년 제정된 ERISA법(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은 DC형 발전의 계기가 되었는데, DC형 퇴직연금을 401K라고 부르는 것은 ERISA법 401조 K항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에요. 이후 1978년 제정된 미국 내국세입법은 401K에 가입하면 소득세 이연 및 연간 1만 4000달러 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기업이 근로자의 401K에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면 법인세를 공제해주기도 하였어요2006년 제정한 연금보호법은 DC형 성장에 불을 붙여 퇴직연금 가입액이 늘고 운용 수익률도 높아지는 결과를 이어졌는데, 현재 연금보호법은 모든 근로자가 자동으로 401K에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어요. 근로자가 가입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일단 자동가입 후 탈퇴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인데 이를 해지하는 근로자가 많지 않아 정책 효과가 컸어요. 또한 미국의 연금보호법에서는 근로자의 임금 인상에 따라 적립률도 올라가는 ‘자동인상 제도’도 도입했는데, 이를 ‘SMarT: Save More Tomorrow’라고 부르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근로자들의 적립률은 3년 뒤 약 4배 정도 높아지게 되었고 최근 자산운용사 뱅가드에 따르면 2020년 401K의 평균 수익률은 15.1%이며, 5개년 누적 수익률은 11%인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연금 수익률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