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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옥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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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연 전문가
(주)무궁화신탁
예금·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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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라토리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모라토리엄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향후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경우 '채무의 상환 유예'를 신청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가 과거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했을 당시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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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시 가구소득기준에서 가구의 범위는?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시게 되는 경우 '가구에 대한 기준'은 주민등록등본상에 기재되어 있는 본인을 포함해서 배우자, 부모, 미성년 형제와 자매, 자녀를 기준으로 하게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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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화스와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통화스와프란 두 국가가 현재의 환율(양국 화폐의 교환 비율)에 따라 필요한 만큼의 돈을 상대국과 교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최초 계약 때 정한 환율로 원금을 재교환하게 되는 거래를 말하는 것이에요통화스와프의 경우 일반적으로 두 나라가 자국통화를 상대국 통화와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외환위기가 발생하면 자국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외국통화를 단기 차입하는 중앙은행 간 신용계약으로서, 통화스와프의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아요- 한국과 미국이 1월 1일 총 2억달러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국은 달러자금이 부족하여 2월 1일 미국으로부터 1,000원의 환율로 5천만불을 빌리게 되었다.(현재환율 1,000원)- 한국은 달러자금이 확보되어 5월 1일 미국의 중앙은행에 1,000원의 환율로 5천만불을 상환하였다.(현재환율 1,300원) 차입한 자금을 환율이 변동되더라도 차입한 시점의 환율로 갚을 수 있게 되며 이러한 통화스와프는 현재 실제로 한국이 보유한 외환보유고 외에 돈을 빌려올수 있는 한도(쉽게 생각하시면 마이너스통장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편할것 같아요. 언제든지 빌리고 갚는)가 생겨서 차 후 외환위기 발생시 여유를 가질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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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금자보호에 따른 예금보호는 모든 은행 포함해서 인건가요?
예금자보호라는 것은 예금보험공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모든 금융기관별로 원리금을 합산해서 5천만원까지 보호'가 적용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A은행에서 5천만원 B은행에서 5천만원을 각각 보호받을 수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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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대에서 들을만한 적금 추천해주세오
군대에서 군적금 이외에 가입을 하실만한 것이라면 아무래도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등을 통해서 조합원을 가입하시고 저율과세의 상품을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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