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에 따른 예금보호는 모든 은행 포함해서 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예금자보호법이라고 해서 은행을 돈을 맡겨 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일정금액은 보호해주는거잖아요. 이게 모든 은행 포함해서 한군데인가요? 아니면 은행별로 다 따로따로 보장해주는건가요?
예금자보호라는 것은 예금보험공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모든 금융기관별로 원리금을 합산해서 5천만원까지 보호'가 적용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A은행에서 5천만원 B은행에서 5천만원을 각각 보호받을 수 있으세요
질문하신 예금자보호에 따른 예금 보호는 모든 은행에서 가능한가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금자보호는 소위 말하는 제1금융권 은행들에서만 적용되는 법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이 되며
나머지 저축 은행들과 신협, 새마을 금고 및 다른 금융 기관은 각기 다른 제도와 법에 의해서
예금이 보호가 됩니다.
예금자보호는 각 은행당 1인 5,000만원까지로
은행별로 5,000만원입니다.
은행별로 따로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예를 들어 1억을 예금할 경우 A은행5000만원 B은행 5000만원 이런식으로 분산하여 예금하시면 됩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금융기관 도산시 예금의 보호와 같은 경우 법인 등이 다르다면 각각의 은행마다 모두 보호가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금자보호는 "각각" 금융기관별로 각각 적용되며, 제2금융권 상호금융인 새마을금고, 회원수협, 지역농축협, 신협, 산림조합 등의 경우 각 조합별로 각각 예금자보호가 적용됩니다 우체국은 정부운영이라 더욱 신뢰가 간다 라고 말하는 편입니다
✅️ 은행별로 다 따로따로입니다. 즉, A은행 최대 5,000만 원, B은행 최대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각각 보호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더해 5,000만 원까지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
은행별로 따로따로 입니다. A은행에 5000만원, B은행에 5000만원, C은행에 5000만원 총 1억 5천만원을 예금했다면 모두 예금자 보호범에 따라 원금 보장이 됩니다.
다만 일부 은행(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은 예금보험공사의 보증을 받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본인이 경험 또는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정보글로, 단순 착오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에 따른 예치금 보호는 각 은행별로 따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5천만원 이상을 예적금으로 가지고 계신 경우 은행을 분산하여 5천만원까지 예치하시면 각각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각 금융기관마다 적용 가능합니다.
각각의 금융기관벌로 1인당 원리금 합계 5,000만원까지 보호됩니다
예금자보호법은 은행을 포함 각 금융기관별로 이자 포함 5천만원까지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해 주는 제도입니다.
4군데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면 2억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이자를 감안해서 원금은 4,500만원 정도 예금을 합니다.
예금자보호의 경우 각 은행마다 5천만원 한도내에서 보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A은행 5천만원, B은행 5천만원 예금을 하고 동시에 A, B 은행이 모두 파산하더라도 1억원의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에 예금을 할 경우 5천만원 한도로 나누어서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