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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은행에 돈을 맡겼을 때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금액은, 모든 금융권이 다 동일한 것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2금융권에서 새마을금고, 신협 등은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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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연 경제전문가
(주)무궁화신탁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는 예금보험공사에 의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전 금융기관별로 원금과 이자 합산해서 5천만원씩 보호가 적용되요
최현빈 경제전문가
경제연구소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예금자보호를 받는 금융기관의 예금자보호 금액은 기관별 5천만원으로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하 경제전문가
연세대학교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봅에 의해 보호되는 범위는 모든 은행을 통틀러 원리금 합계 5,000만원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