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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23.09.04

우리나라 은행의 예금자보호는 모두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힘내라돌문어123입니다.

우리나라 시중 모든 은행은 예금자보호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아니면 제 1금융권만 적용이 되는건가요? 금액도 동일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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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시중은행모두 예금자 보호가 되며

    금액도 동일하나 2금융권중, 새마을금고 신협 등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 보호 한도 금융회사별로 계좌 수에 상관없이 1인당 원금과 이자 포함해 5000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예금자보호는 1금융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과 인터넷 은행에도 적용이 되며 금액은 금융기관별로

      각각 5천만원까지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새마을금고나 신협의 경우 자체적으로 5천만원 보장은 있지만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진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시중의 모든 은행에 대해서 예금자 보호 제도가 적용됩니다.

    1인당 원리금까지 합해서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게 되며 제2 금융권 역시 예금자 보호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은행들의 예금자보호는 예금보험공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요

    다만 2금융권인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 해당 기관의 중앙에서 예금자보호기금을 별도로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시중은행들의 예금자보호범위와는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 보호는 저축은행이나 증권사와 같은 2금융권의 예금도 보호가 적용되요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는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도 다 일인당 5천만원으로 보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은행 및 법률이 정한 기관의 예금에 대해 일률적으로 5천만원 한도내에서 보호됩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시중은행, 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의 예적금 및 예탁금, 해지환급금, 자기앞수표 지급금 등은 예금보험공사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농협은 농협중앙회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역수협은 수협중앙회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신협은 신협중앙회가 5천만원까지 보호한다.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은 시중은행 중 1금융권에 속한 은행들에만 적용이 됩니다. 2, 3금융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액은 최대 5천만원으로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각 은행별로 2금융권인 저축은행도. 단위조합은 지점별로 각각 5천만원씩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은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로 인해 예금자의 예치금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은 은행, 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의 금융기관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5000만원을 한도로 보호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시중은행들은 은행별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 됩니다 ~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는 모든 은행이 동일하며,1금융권 뿐만 아니라 2금융권 역시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