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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에 가입 시 가구소득기준에서 가구의 범위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면 가구소득기준이 있습니다.

가구소득기준에서 '가구'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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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시게 되는 경우 '가구에 대한 기준'은 주민등록등본상에 기재되어 있는 본인을 포함해서 배우자, 부모, 미성년 형제와 자매, 자녀를 기준으로 하게 되요

  • ✅️ 여기서 말하는 가구는 주민등록상 '함께 되어있는 가족들'을 의미하며, 만약 아버지, 어머니, 본인, 동생 이렇게라면 기준은 4인 가구 중위소득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질문하신 청년도약계좌의 가구소득기준이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가구소득기준에서 가구란

    같이 사는 가구원들의 소득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같이 사는 가족관계서 상의 식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 현재 초본을 떼었을 때 나오는 가족구성원을 말합니다

    • 혼자 살고 분리세대로 등록하셨다면 1인가구이고 가족들이 다나온다면

      가족수대로 가구수가 정해집니다.

    감사합니다.

  • 가구와 같은 경우에는 질문자님을 기준으로 같이 사는 가구원들까지도 포함되어 소득 기준 등을 산정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본인과 배우자 그리거 부모, 미성년형제 자매, 자녀까지 기준으로 가구원 총 소득 합을 구합니다

    이 기준이 중위소득 180%였지만 올해 완화되어 250%까지 가능합니다

    1인가구일 경우 연 58,344,360원

    4인가구일 경우 연 153,632,400원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