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자식 간의 증여는 비과세로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한솔 회계사입니다.직계존속의 경우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증여해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즉 성인의 경우 부모님에게 10년마다 5천만원태어나자마자기준으로는 2천만 원을 증여 / 만 10세 1일이 되면 10년이 지났으므로 추가 2천만 원 / 성년인 만 19세가 되면 미성년자 2천만 원 제한이 풀려 추가로 3천만 원이 증여세 적용없이 증여가능하다. 즉, 성인이 되는 당일 기준, 최대 7천만 원의 세금없는 증여가 가능하다. 물론 만 20세 2일이 될 때 만 10세 1일까지 증여받은 금액에 대한 한도공제의 10년이 다해, 2천만 원을 더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으므로 만 21세 기준으로는 최대 9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는 증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