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식당 화상 사고 관련 보상 및 흉터 추상 장애 인정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금에는 직접적인 치료비 외에도 교통비,휴업손해,위자료 등등 기타치료비용까지 모두 포함이 됩니다. 만약 추상장애로 평가가 되지 않는다면 위자료와 향후 미용치료비를 중심으로 협상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후유장애는 치료가 다 끝난 후부터 최소 6개월이 지난 후의 상태로 평가하게 되는데, 팔의 노출면에는(반팔을 입었을때 노출이 되는) 손바닥 이상의 크기 (성인기준 약 가로세로 9cm)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추상장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안타깝게도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민간보험에서는 해당되는 항목이 없습니다. 사보험에서는 얼굴부위에 대해서만 추상장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